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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집행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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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9.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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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산집행 원칙 따라 운용토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
권익위_로고
#1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관련 공동 조사연구를 위해 구성한 A행정협의회는 지난해 협의회 회원 지자체 소속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금 등 9300만원을 지출했다.

#2 경북 23개 시·군의 공동문제 협의 등을 위해 구성된 B행정협의회는 2016년 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군수의 생일, 자녀 결혼식 축하 명목으로 총 220만원의 부담금을 사용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게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12일 이 같은 부당 예산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에 103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며, 이중 68개 행정협의회에서 연간 약 86억원의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다.

권익위가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징수하고 쓰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기를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68개의 협의회 중 60곳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여기에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한 집행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 징수로 못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방계약법·보조금 관련 규정·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이 적용돼 방만한 예산 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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