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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비업법 B형 35번(A형 36번)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답항 ③ 외에 답항 ④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에 대한 관련법령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에 따르면,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해 44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공단 측은 답항 ③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이에 행심위는 별표 1에서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을, ‘기타’는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각각 배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이 ‘입교·수료 및 평가’로서 이는 ‘형사법’, ‘방범업무’, ‘체포술’ 등과 같이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非)교과적 성질의 활동에 할애돼야 할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답항 ④ 역시 ‘술과’와 ‘기타’를 구분하고 있는 별표 1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답항이라고 판단해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양모씨는 추가합격자로 구제됐다. 또 행심위는 이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양씨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