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해 해외서버 사이트까지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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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온라인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총 20만8543명이 참여한 이번 청원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을 비롯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8월 말 검거 규모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한 게 이 같은 검거율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 청장은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수사단이 집중 단속한 웹하드 업체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거나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인 게시판을 자진 폐쇄하는 등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6000여개를 유포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의 경우 웹하드 업체가 수익을 나누면서 명의 도용과 다중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경찰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청원은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디지털 성범죄 산업 카르텔을 깰 수 있다”며 “개별 업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 불법촬영물 유포에 가담하거나 방조한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엄정하게 처벌 받아야 하며,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