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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접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에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서는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