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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씨의 경우처럼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조합의 가입 거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A씨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대책수립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해 조합원이 되지 못했는데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6월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영업자가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조합이 가입을 거부해 조합원이 되지 못했더라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생활대책수립지침’을 검토한 결과 조합은 생활대책대상자인 조합원들로 구성되며, 조합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신청하려는 구역 면적의 90%를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를 합한 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일부 조합들은 90%의 면적을 확보한 경우 더 이상 조합원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토지면적의 나머지 10%로는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특히 권익위는 제도의 미비로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조합가입을 거부당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단지 조합의 가입 거부로 조합원이 되지 못했다면 이는 A씨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도록 대구도시공사에 의견표명을 했다.
또한 적법하게 선정된 생활대책 대상자가 귀책사유 없이 조합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생활대책 대상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생활대책수립지침’에 마련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영업의 터전을 잃은 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