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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재철 의원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주장, 추측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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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9.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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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해 조목조목 해명…"기재부 규정 준수"
"비인가 행정정보,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아"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근무 시간이 아닌 심야와 주말에 술집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이라는 심 의원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대고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청와대는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말·휴일 사용 역시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직불카드사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디브레인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되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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