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식 자문료 지급…보안 관련 없는 연설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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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4일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 A씨에게 (이 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며 “총리 연설문은 해당 기간 동안 월 평균 14건 정도인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소통메시지비서관 등 3명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총리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소통메시지국 4급 상당 직원과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으로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됐다”며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소통메시지국 연설담당 직원은 1명이 충원돼 2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업무를 총괄할 비서관은 여전히 공석상태다.
특히 총리실은 심 의원이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비선실세인 민간인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에 이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자문료를 지급한 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당초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연설문을 작성한) A씨가 접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리실은 “A씨가 작성한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 평균 14건 중 2~3건으로 비중이 적고 (내용도) 행사 개막식 축사 등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이 없다”며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므로 국가기밀 유출이란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총리실은 심 의원의 ‘세금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10개월간 A씨에게 지급된 사례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 지급했다”며 “지급된 금액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통상 외부 전문작가의 원고료 지급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