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30일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개서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등 11건 18명을 검거했다.
박경순 서장은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성어기 대게 불법 포힉·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육상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