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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 내 화기물 소지, 흡연 및 불법 취사행위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관계 법령에 의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내 화기물 소지, 흡연·취사행위 및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실수로 낸 산불도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며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