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없이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사업비 산정도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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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예산 편취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통신망 사업 관련 부패신고 사건을 넘겨받아 실시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부터 민간 상용망을 활용해 평상시에는 응급의료정보를 교류하고 재난시에는 현장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을 추좋幣297왔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단말기구입비, 통화료, 유지보수비, 정기점검비, 이동기지국 장비 설치비 등 사업비로 총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사업자를 선정한 후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업비를 결정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시 계약의 목적이나 금액, 기간 등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4~2015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서 작성 등 계약 절차 없이 기존 사업자와 사업내용 등을 구두로만 협의한 후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했다. 2016년에는 전년도 사업 종료 후 4개월이 지난 6월에야 뒤늦게 협약을 체결하는 무사안일한 모습도 보였다.
더욱이 이동기지국 설치를 위해 구입한 장비는 복지부에 귀속해야 하는데도 장비 소유관계에 대한 별도 조건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자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 장비를 반환받지 못한 점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통화료·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원가계산 없이 전년도 단가를 그대로 답습해 사업비를 산정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원가계산 기준으로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통화료 6억여원, 2016년 유지보수비 1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응급의료무선통신망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자산성 물품에 대한 소유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 시 원가계산 등 적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