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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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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1.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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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백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에 출석해 밤 11시 20분께 귀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지난달 15일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사사무실 운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 4월까지 용인시 동백동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로 적시하거나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개인정보와 용인시청 내부 문건 등을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용인시 공무원 황모(57)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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