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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귀국학생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학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또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같은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