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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선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픽업기사들은 픽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엔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픽업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A씨는 2016년 11월 업무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