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함정 5척을 동원했다..
박경순 울진해경서장이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해 해상에서 불법대개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제 지휘했다.
수산업에는 통발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박경순 울진해경서장은 “경북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