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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박모씨(30)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를 쫓아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박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도 오는 2일부터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정신병 전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에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유족들에 대한 피해자 보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