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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돼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