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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7일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통계청 관계자는 6일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 사례가 늘고 있어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1962년 제정된 통계법(당시는 벌금)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