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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가계동향조사 거부 과태료 계획에 “채택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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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1. 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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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통계청 관계자는 6일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 사례가 늘고 있어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1962년 제정된 통계법(당시는 벌금)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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