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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김무성 첩보 경찰이첩 지시’ 보도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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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1.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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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바라보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4일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백 비서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지난 10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백 비서관이 이날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자와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당시 이인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의 지시를 받아 ‘한 해운사 대표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 반장은 보고서를 그냥 두자고 했지만 백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보도 당일이던 10일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감찰반장이 (김 수사관에게)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백 비서관은 김 수사관도 형사고소했다.

청와대는 “허위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면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 청구 절차 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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