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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군에 따르면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한다.
군은 빙판길 교통사고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을 대비해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방제장비 등을 점검한다.
군에서는 이번 감시활동에서 농업용 유류 보관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하천변에 유기 방치된 가축 분뇨의 적정 관리를 현장 지도한다.
우제학 군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 행위 및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배출사업장 관리자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