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이유식·환자식·체중조절용 등 특수용도식품과 노니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10곳)며 대형마트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해 검사기관(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규격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유통 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자가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식품위생법령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유통 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성동현 시 위생과장은 “특수용도식품 및 노니 원료 사용 제품 구매자는 영·유아, 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