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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기한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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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2.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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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초과돼 범칙금 부과 등 사전 안내로 범칙금 부과 최소화 총력
경기 파주시가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고기한을 넘겨 범칙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속이전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자동차 폐차를 원하는 경우 상속서류를 구비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차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는 상속합의서와 함께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 후 상속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자동차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한 번 더 안내함으로써 범칙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심태식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신고기한 이후 등록해 부과되는 범칙금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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