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감사원 “2013년 F-X 기종선정, 국익 반한 결정 아냐” 결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27010014392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2. 27. 17: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F-35A 1호기 시험비행
록히드마틴사의 F-35A./제공=방위사업청
감사원이 2013년 군 당국의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가 국익에 반해 기종을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하려다 이를 뒤집어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했다.

이에 특혜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원은 특혜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해당 결론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F-X 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감사원은 결정했다.

또한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국가재정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같은 해 10월 기종선정 감사에 착수했다.

2017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 방식이다.

록히드마틴은 당시 이 규정에 위배됐지만, 2013년 3월 뒤늦게 절충교역 품목에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은 F-35A 계약 체결 후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도 2016년 11월까지 3년이나 지연됐다.

이 같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당시 F-35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줄곧 제기됐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