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양시, 입양아동 가정 만 16세까지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14010008360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3. 14. 15: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고양시는 각 구청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 아동이 만 16세가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입양가정은 매월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연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 1, 2급의 중증장애아동은 62만7000원, 장애 3~6급의 경증장애아동은 55만1000원이다.

지원대상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관내 가정으로, 만 16세 미만의 입양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장애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인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