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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6일 야산과 대나무밭에 잇따라 불을 지른 A씨(57)를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께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야산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50㎡와 봉분 5기를 태운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께 1차 방화현장에서 200m 떨어진 대나무밭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낸 1차 산불의 잔불을 정리하던 산불감시원(2명)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으며 적발 당시 만취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