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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 야산·밭에 불 지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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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4.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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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찰로고.
술에 취한 50대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 야산과 대나무밭에 불을 질렀다가 산불감시원에 덜미가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6일 야산과 대나무밭에 잇따라 불을 지른 A씨(57)를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께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야산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50㎡와 봉분 5기를 태운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께 1차 방화현장에서 200m 떨어진 대나무밭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낸 1차 산불의 잔불을 정리하던 산불감시원(2명)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으며 적발 당시 만취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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