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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56) 등 8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체류 중인 해외총책 B씨(53) 등 3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 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18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현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080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닐라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B씨가 도박자금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와 지인들을 불러 외화 밀반출 조직을 만든 뒤 운반책들은 공항 보안검색대의 금속탐지기에 지폐가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거들(보정속옷)에 외화를 숨겨 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전달된 외화는 마닐라 도박장 운영에 사용됐고 도박장 운영으로 번 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국내로 송금하면 A씨가 인출·환전 후 또다시 운반책을 통해 마닐라로 밀반출했다.
이들은 1인당 유로·달러 등 약 4억원 가량을 몸에 숨겨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등 모두 276차례에 걸쳐 108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밀반출된 자금 대부분이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마닐라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