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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자격증 없이 교육만 받아도 안전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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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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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안 공포
충전소·철도 이격거리, 비현실적 정기점검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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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맡는 책임자의 자격을 기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부여하는 등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또 철도와의 안전거리 확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안전도를 평가받은 후 사후보완이 이뤄질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 등 해외기준에 맞춰 충전소와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충전인프라 규제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을 본격적으로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했다. 다만 양성교육 이수자가 관리 가능한 충전소 규모는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 이하’로 제한했다. 산업부 측은 이 같은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일본의 경우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이격거리 유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통상 2년에 1회 실시하는 수소차 충전소의 정기점검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불특정다수의 수소차가 비정기적으로 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 수소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가 수소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와 운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송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발표된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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