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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녹지 형질변경 엄격 심의 ‘난개발 억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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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5.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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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서 분리·건축허가 신청정보 공개
녹지 형질변경 등 엄격 심의·전용 시 고밀도 개발 지양
성복동 일대
개발행위가 제한된 광교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버들치 고개./제공=용인시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초대형 아울렛 등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심의와 분리하고 주거지 인근에 신축하려는 기피시설 등의 허가신청 정보를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은 보다 엄격히 심의하고,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고밀도 개발은 지양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생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또 녹지(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또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시가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을 심화하고 시와 시민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허가한 기흥구 고매동 롯데아울렛의 경우 연결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인근 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을 뿐 아니라 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 다수의 공동주택단지들이 25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뒤 무분별하게 임야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도시·건축행정-4대-개선책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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