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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정부경찰서, “이륜차 안전문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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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6. 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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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모 배달대행업체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몇 차례 일정 조율 끝에 지난 달 13일부터 3일 간 약 200명의 라이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대가 변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 업체 규모가 급성장하다보니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가 말해주듯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1만3076건), 2017년(1만3730건), 2018년(1만503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이륜차는 차체가 없어 치사율이 사륜차보다 약 2배가 높고, 사망의 경우 약 3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절기 일수록 더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에 일시적 불편함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격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또한 급출발, 황색 신호등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 교육 중 베테랑 라이더가 앞 차의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해 위험했던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각지대를 주의해야한다”며 “특히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등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을 위해 지난 달 1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지시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에정이다.

이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각종 배달 중 사망사고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선행돼야 하며 안전교육 및 홍보, 단속과 더불어 빠른 배달이 아닌 안전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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