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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순천상공회의소,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재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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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6. 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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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고한 조업정지 10일 '재고 요청'
실제처분시 고로 10일 아닌 수개월 조업중단될 상황
광양제철소 1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모습. /제공=광양제철소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수, 순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전남도에 광양만권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재고해 줄것을 9일 요청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전남도가 지적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과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을 포함한 타 선진국의 경우 일반 정비절차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의 경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 추후 법과 제도가 조정 및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남도가 예고한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행정처분에 따른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 실제 고로 1기가 정지 후 재가동 불능시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5개 고로가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조업중단은 연관산업과 협력·하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광양의 경우 광양제철소에 연관돼 생계를 의지하는 지역주민이 1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향후 전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 이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30일 조업정지 처분, 허가 취소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된다”며 “이 같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전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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