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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시의원(신갈·영덕·기흥·서농)은 오는 12일부터 7일간 열리는 235회 임시회에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용인지역 사회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분 및 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7월15일 상임위와 1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남숙 시의원은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용인시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가 없다는 사실에 (타 지자체에 비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