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달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 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윤창호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