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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만취상태’로 잠든 선장 적발...어선 홀로 제자리 맴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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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8.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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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9시 10분 전남 진도 서망항 나홀로 출항
출발시부터 지그재그, 수상히 여긴 진도VTS 목포해경 신고
28일 만취한 상태에서 운항다하 잠든 40대 선장을 적발했다.
전남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는 선장 K씨. 해당 선박은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목포해경에 의해 구조.적발됐다. /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가 전남 진도군 하조도 해상에서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이던 선박을 구조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35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5톤급 낭장망 어선 A호(5.62톤·진도조도선적·승선원 1명)선장 K모씨(40)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10분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를 통해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인근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어선을 발견해 정선명령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바로 A호에 접근, 술에 만취돼 쓰러져 있는 선장을 확인하고 어선을 직접 서망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해경은 선장 K씨 상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2%로 나타났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해사안전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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