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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전 연천지사와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천군은 군민의 에너지복지 혜택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체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3kW기준) 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한전과의 상계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계거래란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산한 전력량을 차감한 뒤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청구하는 방법이다.
이에 연천군과 한전 연천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비정상 상계거래 가구를 찾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후관리에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