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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소액결제 등 이용 ‘스미싱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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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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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와 협업 스미싱 피해예방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소액결제 문자 등으로 속이는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했다. 특히 지인으로 속이는 스미싱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알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또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개방형 시장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또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스미싱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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