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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교통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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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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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일단 멈춤' 캠페인 전개
보행 중 사망자 비중 40%는 OECD 평균 2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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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보영 기자
아시아 투데이 김보영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1,910명 → 1487명)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388명→344명)하는 데 그쳤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절대적으로 보행자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행자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 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등은 매달 사고 다발 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부는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로 규정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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