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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변협,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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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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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강화...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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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5시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형사사법절차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를 도입한 이후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는 최근 1년간(2018년 8월∼2019년 7월) 1천6천593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89% 늘었다.

경찰청과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시, 경찰관과 변호사가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도 현재 111곳에서 전체 1급서인 147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간 시행된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층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청장·대한변호사협회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됨으로써 경찰수사에 헌법적 통제가 한층 철저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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