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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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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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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5년에서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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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집안 어르신들의 면허증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해 줄 것을 10일 권고했다.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 및 갱신 전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18만6478명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육 이수자는 6만7846명으로 전체 교육 대상자 비중의 36.7%를 차지한다.

고령운전자는 갱신 기간 내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 만료 이후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올해 면허증 갱신 대상자 중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44년생 어르신의 경우 만 74세로, 교육을 이수할 필요 없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갱신된 면허증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2시간짜리 교육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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