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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지방청별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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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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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차이 최대 1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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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법정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1%를 매년 달성하고는 있지만 지방청별 의무구매비율 격차가 최대 12.4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법정의무비율인 1%를 달성하고 있지만 2016년 1.8% 대비 2018년 1.7%로 구매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애인기업제품의무비율을 지방청별로 분석한 결과 법정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2016년 5곳에서 2017년 3곳, 2018년 전북청, 경남청 등 2곳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2019년 6월말 기준 미달한 곳이 울산청 0.1%, 충남청, 전북청 각 0.5% 등 7개 지방청에 달해 법정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각 지방청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청과 울산청은 연례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또 2018년의 경우 대구청 8.1%, 경북청 8.0% 등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우수한 지방청과 전북청 0.6%, 제주청 0.7% 등 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 간의 편차가 매우 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구매비율이 높은 대구청과 가장 낮은 전북청의 차이는 12.4배에 달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소 의원은 “연례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과 지방청간 의무구매비율 격차가 큰 것은 지방청장들의 의지의 문제”라며 의무구매비율이 부진한 지방청들의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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