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 영장 반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925010014194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25. 15: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출석요구 3차례 불응에 강제수사 절차 착수…"영장 재신청 검찰과 협의 중"
clip20190925155033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으나 캐나다에 머무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윤씨는 개인방송 BJ 활동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한편 윤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윤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