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갑질 성범죄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이 291건 중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3건, 경북 25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순이었다. 검거인원은 서울 114명, 대전 108명, 경북 74명 순이었다.
또 2018년 하반기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이어 2019년 상반기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전반적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했으나 전남의 경우 3건에서 13건으로 상시단속에서 검거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경북(9건→16건)과 울산(1건→3건)도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