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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농민·축산단체, 가축전염병 차단조치·조례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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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기 기자

승인 : 2019. 09.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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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관외지역의 축분 이용한 유기질비료 공급 중단하라
진주시 기자회견
진주지역 농민단체협의회와 축산단체연합회가 2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전염병 차단조치 및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신성기 기자
경남 진주농민단체협의회와 진주축산단체연합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농장소독강화, 잔반급여 단속, 일시이동중지명령, 신속한 도살처분 등에도 경기 파주 김포 인천 강화 등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진주시는 보다 더 공격적인 차단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또 “관외사료, 동물약품, 축산분뇨 관련 수송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외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축분퇴비)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며 “축산 농가의 적기 축분수거로 쾌적한 축산환경 관리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한 진주시 유기질비료 원료수급체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지역내 가축분 유기질비료 이용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진주시 관외 축분퇴비의 유입을 제한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지역축분 사용을 촉진해 농가들이 상생하는 지역순환농업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사료, 잔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축산분뇨 발생지는 현재 진주시로 유입 차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에서도 SOP(표준방역지침)에 따라서 진주시로 전염병이 유입이 되면 차단방역을 하고 가축이동 방지를 한다”며 “SOP지침에 따라 조례위에 법규로 전염병이 통제가 되므로 일부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담양군에서도 자연순환농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근거로 면밀히 검토해 진주시 농민들과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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