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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3% 급감…‘제2 윤창호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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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09.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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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63.4% 급감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이다. 전년 동기대비 63.4% 감소한 수치다.

석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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