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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 가담한 소년범...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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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0.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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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83% 여성...20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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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위반한 불법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소년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는 매해 증가해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최근 5년간 피의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피의자의 97%(2만1684명)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총 3만1821명으로 피해자의 83%(2만6424명)는 여성이며 남성은 2.8%(906명)를 차지했다. 여성 피해자중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소년범의 경우 현행 소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이를 유포, 협박하는 행위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되며 피해자는 유포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영원히 고통 받는다”며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에 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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