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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 화물차의 적재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과적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법은 축하중 10t이나 총중량 40t을 초과해 운행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중량이 110%를 초과하면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t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