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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해왔다.
경찰은 자기변호노트 1차 시범운영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울변호사회 주관)에서, 설문 참여자의 66.7%(108명 중 72명)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개월간 1차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