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민갑룡 경찰청장 “화성연쇄살인, 피해자 한 풀릴 때까지 수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007010003515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0. 07. 13: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피의자 공개소환...경찰도 檢기조 맞춰 폐지 방침"
경찰이 최근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기한을 두고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범인과 진상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한을 풀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그게(한이) 풀어질 때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마저 자신의 소행이라고 털어놓은 데 대해 민 청장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당시 대상자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신빙성을 확인하고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피해 회복 문제라든가 관련된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8차 사건의 경우 범인이 이미 붙잡혀 처벌까지 받은 데 대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 규명해야 한다”며 “과거 진실에 따라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회복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열리는 진보와 보수 단체의 법무장관 지지·규탄 의견으로 갈린 이른바 ‘서초동·광화문’ 집회 참가인원 추산 문제와 관련 “경찰이 집회 추산 인원을 공개해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서“대규모 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된 의견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부딪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과 시비 소지를 잘 예방 조치하고 제지해서 사소한 마찰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평화롭고 왜곡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민 청장은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론을 볼 때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유착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경영진이자 전 아이돌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연예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경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이씨 등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서 근무 시절 이씨 등이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만 윤 총경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 수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온 의혹에 대해 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하는 수사는 경찰 수사와 영역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의 혐의를 더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