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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통기업 BGF와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 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킴이집과 같은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을 장려하고, ‘유공자 포상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이며, 경찰청과 BGF는 아동안전 시민상을 제정해 올해 연말부터 포상한다
아동안전 시민상은 ‘시민영웅 부문’, ‘아동안전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민영웅 부문’은 아동보호 활동으로 화제가 되거나 본보기가 된 일반시민을 매년 3명씩 선정, 경찰청장 감사장과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동안전 부문은 아동안전지킴이집 또는 BGF가 운영하는 CU 편의점 운영자 중 아동 안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매달 15명씩 포상하기로 했다.
전체 포상금은 BGF복지재단이 출현한 기금으로 매년 1억원씩 충당된다.
두 기관은 전국 CU 편의점을 거점으로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하고 아동안전 정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범죄나 각종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연계하는 ‘공동체 치안’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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