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부실수사·부검 가능성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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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사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현재 전국에 144명으로 1인당 연간 155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사인 불명으로 국과수에 부검감정을 의뢰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34만건에서 2018년 52만건으로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변사사건은 초기대응과 부검이 진상규명의 시작임으로 검시관과 법의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관의 경우, 민간 의사 대비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사망 사건에서의 초동대처와 부검은 사건 해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이다. 변사사건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검시관과 법의관에 대한 인력증원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