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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폴에 윤지오씨 적색수배 요청… ‘후원금 모금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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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1. 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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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영장 발부…'범죄인 인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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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라며 후원금을 받았던 윤지오씨의 강제 귀국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윤씨 측에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총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경찰은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다.

지난 4월 윤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자신이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라고 주장해왔으며 증언자 보호를 위해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윤씨를 후원했던 이들 중 440여명은 지난 6월 법률사무소를 통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윤씨는 SNS 게시물을 통해 “경찰에 진단서를 보냈고 출장조사와 서면조사, 화상조사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국내소환조사만을 압박하는 경찰의 부당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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