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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신청받은 수사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내부 검토가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내용이 외부로 반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은 복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사 서류 복사본을 받기 위해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나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따로 신청하게 돼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